"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이용권은 출생 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첫째 아동에게는 200만 원, 둘째 아동 이상에게는 300만 원, 그리고 쌍둥이 아동에게는 400만 원의
바우처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에 위치한 행정 복지 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을 받아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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