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부모의 재산,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원됩니다.
아동 1인당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며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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