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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숲

"나 홀로 세입자를 위한 파수꾼,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by 거름아 2024. 1. 14.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적인 계약 절차를 도와주는 전문 상담은 물론, 계약서 작성 지원,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해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주거 취약 계층인 1인 가구가 안전하게 전월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사업 세부내용 확인과 온라인 신청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서울 1인가구 포털)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가구(독립가구 예정자 포함)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사회초년생, 계약경험이 부족한 1인가구가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함을 겪지 않도록 지역사회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자격보유)가 계약상담과 집보기 현장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과 신청방법을 알고 싶어요. - 월, 목(주 2회) 13:30~17:30 정기 운영 및 사전 예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치구별 안내 전화번호도 1인가구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