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내용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2023년도 보육사업 안 내을 참고 하였습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0개월 ~ 11개월 : 20만 원 지원
12개월 ~ 23개월 : 15만 원 지원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만 원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0개월 ~ 35개월 : 20만 원 지원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만 원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0개월 ~ 11개월 : 2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양육수당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참고하여 부모님들이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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