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가부1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0~1세 아동을 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는 돌봄 비용의 90% 지원(중위 150%이하 가구)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 아이돌봄지원 예산 : 23년 3,546억원 24년 4,679억원(증 1,133억원, 32%증) 23년 정부지원 가구를 8.5만에서 24년 11만가구로 확대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별로 차등하여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 2024.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