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적인 계약 절차를 도와주는 전문 상담은 물론, 계약서 작성 지원,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해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주거 취약 계층인 1인 가구가 안전하게 전월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사업 세부내용 확인과 온라인 신청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서울 1인가구 포털)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가구(독립가구 예정자 포함)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사회초년생, 계약경험이 부족한 1인가구가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함을 겪지 않도록 지역사회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자격보유)가 계약상담과 집보기 현장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과 신청방법을 알고 싶어요. - 월, 목(주 2회) 13:30~17:30 정기 운영 및 사전 예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치구별 안내 전화번호도 1인가구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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